‘과로’로 쓰러져도 직접 원인 입증해야…산재 적용문제

기산협 보도자료

‘과로’로 쓰러져도 직접 원인 입증해야…산재 적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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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로’로 쓰러져도 직접 원인 입증해야…산재 적용
문제 (아시아투데이, 3월 17일)
- 근로복지공단 규정상 뇌혈관 질환과 업무 사이의 연관성
인정을 위해 발병 전 12주간 1주일 평균 60시간 이상
근로 또는 4주간 1주일 평균 64시간 이상 일해야 함.
- 과로로 산재 인정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이처럼 장시간
노동, 정신적 스트레스, 열악한 작업 환경 등에 시달렸
음을 본인 혹은 가족이 직접 입증해야 함.
- 실제로 16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4년간 과로사(뇌심혈관계 질병으로 인한 사망) 산재
승인율은 23.8%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노동
시간이 입증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힘.
- 유성규 노동건강연대 노무사는 “과로 사실을 일상생활
조차 힘든 노동자나 가족들에게 입증하라며 책임을 전가
하는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예산과 인력을
확대해 국가 차원에서 직접 나서 과로 여부에 대해 조사
해야 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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