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 잘못했다는 자책감에 자살…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일 잘못했다는 자책감에 자살…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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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일 잘못했다는 자책감에 자살…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4월 17일)
- 직장에서 새로운 업무를 맡고 일 처리를 잘못했다는
자책감에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함.
- 20년간 한 회사에서 일한 A씨는 2012년 신설된 지부에
팀장으로발령을받았으나팀전체의업무미숙으로연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여 우울증이 심해짐.
- A씨 아내는 지부장에게 남편의 전보 발령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A씨의 우울증은 극도로 악화되어
자택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함.
- 공단은 “개인의 취약성에 의해 자살에 이르게 됐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법원은 “자살 선택의 동기가 될 만한 다른 사유가 나타
나지 않은 사정들을 참작해 보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
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우울증이 악화돼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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