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 사후 치유보다는 예방을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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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19 09:45
◆ 감정노동자 보호, 사후 치유보다는 예방을
(조선일보, 4월 14일)
- 안전보건공단보고서에따르면국내근로자1700만명중
약740만명(43.5%)이고객상대업무위주의감정노동자임
- 감정노동자들은 기업의 지나친 친절 서비스 제공 요구와
소비자의 과도한 요구, 폭언·폭력 등에 의해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감정노동 근로자를위한손님맞이 매뉴얼 등의 예방 조치,
사내심리상담실설치및힐링프로그램운영등적절한
사후 대책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감정노동자에게 악성 민원을 일삼는 고객을 기피할
권리를 보장하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
등에 대한 법적 보장도 필요함.
- 그러나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19대 국회 임기(5월 29일)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
므로 조속한 논의 및 처리가 필요함.
(조선일보, 4월 14일)
- 안전보건공단보고서에따르면국내근로자1700만명중
약740만명(43.5%)이고객상대업무위주의감정노동자임
- 감정노동자들은 기업의 지나친 친절 서비스 제공 요구와
소비자의 과도한 요구, 폭언·폭력 등에 의해 정신건강에
위협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
- 감정노동 근로자를위한손님맞이 매뉴얼 등의 예방 조치,
사내심리상담실설치및힐링프로그램운영등적절한
사후 대책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감정노동자에게 악성 민원을 일삼는 고객을 기피할
권리를 보장하고, 감정노동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지원
등에 대한 법적 보장도 필요함.
- 그러나 감정노동자 보호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19대 국회 임기(5월 29일)가 끝나면 자동 폐기될 예정이
므로 조속한 논의 및 처리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