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회사 동료와 업무문제 다투다 사망했어도 산재 아냐”

기산협 보도자료

法, “회사 동료와 업무문제 다투다 사망했어도 산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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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회사 동료와 업무문제 다투다 사망했어도 산재 아냐”
(이데일리, 4월 24일)
- 직장 내에서 동료와 업무문제로 다투다가 사망했어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옴.
-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강석규)는 직장 동료에게
맞아 사망한 택시기사 김모씨의 유족 4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힘.
- 2013년 9월 김모씨와 직장동료 남씨가 차량문제로 언성을
높이다가 몸싸움을 벌였고, 남씨의 발길질에 김씨가 뒤로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함.
- 김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직무와 관련된
문제로 발생한 사고이기에 업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냄.
-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업무문제로 다투다 사망한 것은
맞지만 폭력행위는 사적인 화풀이에 불과하며 업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김씨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된 위험이 현실화 된 것이라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패소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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