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정신질병·자해행위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기산협 보도자료

암·정신질병·자해행위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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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정신질병·자해행위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연합뉴스, 4월 19일)
- 앞으로는 공무원이 공무 수행과 관련해 질병이나 부상을
입는 경우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해인정 범위가
확대되고 공무상요양비도 신속하게 지급됨.
- 인사혁신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힘.
- 주요 내용을 보면 산업재해의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에는
있었지만,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에는 없었던 암, 정신질병,
자해행위 등을 앞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기로 함.
- 또 암, 백혈병, 정신질환 등의 특수질병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해 자문을 받는 '공상 전(前) 전문조사제'를
도입해 심의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함.
- 이전에는 공무원이 먼저 공무상요양비를 부담하고 약 6개월
뒤에 환급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국가에서 먼저 요양비를
지원하는 등 공상을 입은 공무원이 보다 수월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상 재해보상 전달 체계도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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