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근골격계 질환을 줄이자] (전문가 시각) 사업주 産災심사청구권 인정해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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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2
2003.11.06 16:20
감사합니다.
출처나 원작성자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시각을 가진분이 누구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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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산재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입장차이가 심하다.
>
>이는 최근 모기업 노조의 근골격계 집단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처분과정에서 다시금 불거졌기 때문이다.
>
>최근 A사의 노동조합은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하여 76명이 집단요양신청을 냈다 .
>
>B사의 경우에는 두 번에 나누어 각 33명과 89명이 요양신청을 했고,C사는 70명 이 집단신청을 하였다.
>
>그런데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작업관련성 질환은 여타 질환과는 달리 작업관련 성 평가와 작업환경 조사 등 현장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애로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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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근골격계 질환의 작업관련성 평가의 적정여부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사업주는 심사청구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
>권리구제제도의 본질상 "직접 권익을 침해당한 수급권자"만을 의미하므로 사업 주는 심사청구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재보 68607-1216, 1994.12.29). 그런데 과연 그럴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과 제90조 제1항의 조문에 의하면,""보험급여 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 는 자"는 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여기에서 "불복이 있는 자"란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보험급여승인처분에 대 하여는 이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
>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업주가 과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처분을 포함한 보 험급여승인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인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
>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57조에 의하면,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충당하기 위 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
>같은 법 제62조는"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같은 법 제63조에 의하면,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연금등 보험급여에 소요 되는 비용,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요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같은 법 제64조는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 한 사업에 있어서는 과거 3년간의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 즉, 보험 수지율이 85/100를 넘거나 75/100이하인 때에는 50/10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에 적은 일반요율에 보험수지율에 따른 증감률폭만큼 인 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다음 연도의 보험요율로 정하는 보험료율결정의 특례를 규 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보험기준연도로부터 과거 3년간의 보험급 여총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수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
>이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료율결정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그 부담하는 보험료 액이 상승하게 되는 것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다.
>
>더군다나 보험급여액의 증가변동에 따른 보험료액의 상승위험은 보험기준연도 한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접속한 향후 3개년도분까지 미친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
>
>이러한 점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요양승인처분을 포함한 보험급여승인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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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 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관하여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127) 결국 법문의 해석과 판례의 태도에 비추 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과 제90조 제1항상의 불복이 있는 자 에는 사업주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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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사업주가 심사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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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나 원작성자가 누군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시각을 가진분이 누구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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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산재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입장차이가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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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모기업 노조의 근골격계 집단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처분과정에서 다시금 불거졌기 때문이다.
>
>최근 A사의 노동조합은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하여 76명이 집단요양신청을 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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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의 경우에는 두 번에 나누어 각 33명과 89명이 요양신청을 했고,C사는 70명 이 집단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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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근골격계질환과 같은 작업관련성 질환은 여타 질환과는 달리 작업관련 성 평가와 작업환경 조사 등 현장조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애로점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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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근골격계 질환의 작업관련성 평가의 적정여부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사업주는 심사청구인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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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제도의 본질상 "직접 권익을 침해당한 수급권자"만을 의미하므로 사업 주는 심사청구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재보 68607-1216, 1994.12.29). 그런데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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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과 제90조 제1항의 조문에 의하면,""보험급여 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 는 자"는 각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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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불복이 있는 자"란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보험급여승인처분에 대 하여는 이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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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여기에서 사업주가 과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처분을 포함한 보 험급여승인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불복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인지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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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헙법 제57조에 의하면,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충당하기 위 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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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 제62조는"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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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같은 법 제63조에 의하면,보험료율은 매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연금등 보험급여에 소요 되는 비용,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요율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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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법 제64조는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 한 사업에 있어서는 과거 3년간의 보험료액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 즉, 보험 수지율이 85/100를 넘거나 75/100이하인 때에는 50/100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에 적은 일반요율에 보험수지율에 따른 증감률폭만큼 인 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다음 연도의 보험요율로 정하는 보험료율결정의 특례를 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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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보험기준연도로부터 과거 3년간의 보험급 여총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보험수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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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사업주는 보험료율결정의 특례조항이 적용되어 그 부담하는 보험료 액이 상승하게 되는 것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일이다.
>
>더군다나 보험급여액의 증가변동에 따른 보험료액의 상승위험은 보험기준연도 한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접속한 향후 3개년도분까지 미친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다.
>
>이러한 점에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부당한 요양승인처분을 포함한 보험급여승인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툴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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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 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액의 부담범위에 관하여 영향을 받는 자로서 그 적법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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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127) 결국 법문의 해석과 판례의 태도에 비추 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1항과 제90조 제1항상의 불복이 있는 자 에는 사업주가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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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에서 사업주가 심사청구권자가 될 수 없다는 근로복지공단의 주장은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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