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하역 중 사망’ 안전모도 안 씌운 업체 대표 집유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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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5 16:19
◆ ‘세탁물 하역 중 사망’ 안전모도 안 씌운 업체 대표 집유
(연합뉴스, 1월 30일)
- 전주지법은 사업장 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
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세탁업체 대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힘.
-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업체 세탁물 하역작업장에서
근로자 B(61)씨에게 분류 작업을 시켰고 B씨는 이날
낮 12시 50분께 5t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진 100㎏가
량의 카트에 맞아 숨짐.
- A씨는 경사면 아래로 근로자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짐.
- 법원은 “피고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사
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함.
(연합뉴스, 1월 30일)
- 전주지법은 사업장 내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
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세탁업체 대표
A(6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힘.
- A씨는 지난해 4월 5일 업체 세탁물 하역작업장에서
근로자 B(61)씨에게 분류 작업을 시켰고 B씨는 이날
낮 12시 50분께 5t 트럭 적재함에서 떨어진 100㎏가
량의 카트에 맞아 숨짐.
- A씨는 경사면 아래로 근로자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고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짐.
- 법원은 “피고인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 사
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