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10년 운전한 기사 목 디스크…법원 “업무상재해”
기산협
0
4811
2018.02.21 09:26
◆ 시내버스 10년 운전한 기사 목 디스크…법원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 2월 16일)
- 서울행정법원은 10년간 시내버스를 몰다 목 디스크에
걸린 운전기사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A씨는 2006년 2월 버스회사에 입사해 일주일에 평균
6일, 하루에 6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하며 한 번 운전
할 때마다 약 1시간 45분이 소요되는 노선을 3회 이상
운행함.
- A씨는 2016년 3월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운전 업무로
인해 목 디스크가 발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 그러나 재판부는 “버스 운전 중 발생하는 진동으로
허리뿐 아니라 목 부위에 계속 충격을 받았고 승객을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목을 움직였다”며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이어 “디스크 발병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지만,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에 충격과 부담이 누적됐
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적어도 업무로
인해 디스크 발병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함.
재해” (연합뉴스, 2월 16일)
- 서울행정법원은 10년간 시내버스를 몰다 목 디스크에
걸린 운전기사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A씨는 2006년 2월 버스회사에 입사해 일주일에 평균
6일, 하루에 6시간씩 2교대 근무를 하며 한 번 운전
할 때마다 약 1시간 45분이 소요되는 노선을 3회 이상
운행함.
- A씨는 2016년 3월 목 디스크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은 운전 업무로
인해 목 디스크가 발병했다고 볼 수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 그러나 재판부는 “버스 운전 중 발생하는 진동으로
허리뿐 아니라 목 부위에 계속 충격을 받았고 승객을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목을 움직였다”며 A씨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
- 이어 “디스크 발병의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어렵지만,
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에 충격과 부담이 누적됐
다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적어도 업무로
인해 디스크 발병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