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서서 일하다 뇌경색…“인과관계 미흡, 회사책임없어”

기산협 보도자료

마트서 서서 일하다 뇌경색…“인과관계 미흡, 회사책임없어”

기산협 0 4550
◆ 마트서 서서 일하다 뇌경색…“인과관계 미흡, 회사책임
없어” (연합뉴스, 3월 7일)
- 서울중앙지법은 명절 판촉행사를 위해 일하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식품업체 판촉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함.
- A씨는 2008년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0일 동안 대형
마트에서 추석 선물세트 영업을 했으나 다음 날인 추석
날 오전 쓰러져 뇌경색으로 몸의 한쪽이 마비됨.
- A씨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여 휴업
급여와 요양급여 등을 지급받았고, 식품업체를 상대로도
치료비 등 4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추가로 냄.
- 그러나 법원은 10일간 휴일없이 8시간씩 서서 일한 것이
뇌경색이 원인이라 볼 수 없다는 신경외과 전문의 감정
등을 근거로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
- 또한 재판부는 A씨가 10일 연속 근무에 동의해 근로계약을
했고 업체 측이 휴일근무에 가산금을 지급하여 근로기준
법 위반이 아닌 점, A씨가 10일간 마트에서 일한 뒤 다른
옷가게에서 3시간 반 동안 더 일했다는 점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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