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공사현장서 일하다가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해외 공사현장서 일하다가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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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공사현장서 일하다가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조선일보, 3월 9일)
- 서울행정법원은 해외 건축공사 현장 작업 중 현지 폭발
사고로 숨진 근로자에 대해 업무상재해로 인정함.
- A씨와 B씨는 전기실 팀장 및 차장으로 근무 중 필리핀
으로 출국, 전기 컨트롤 판넬 설치 및 시운전 작업 중
메인 판넬이 폭발하였고 A씨 사망, B씨는 화상을 입음.
- 그러나근로복지공단은산재보험법상해외파견자의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음을 근거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함.
- 한편 재판부는 A씨가 사전에 해외 출장비를 받았으며,
회사에서직접인사관리를하고 매달월급을지급한것을
볼 때 해외 출장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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