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금 받게 해줄게”…2억원 뜯어낸 병원 사무장 징역 4년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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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08:10
◆ “산재보험금 받게 해줄게”…2억원 뜯어낸 병원
사무장 징역 4년 (머니투데이, 2월10일)
- 서울중앙지법은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병세가 완치된
환자들에게 사례금을 받고 장해보험금을 타내게 해 준
병원 사무장 A씨(42)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함.
- A씨는 장해진단을 받지 못한 환자들을 상대로 “장해가
없더라도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사례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됨.
- A씨는 병원 의사들 명의로 장해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주는 대가로 총 2억
3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 재판부는 “A씨가 장해진단을 받지 못한 환자에게 먼저
접근해금품을요구한사정이엿보이는점, 범행이 수년에
걸쳐 반복됐고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힘
사무장 징역 4년 (머니투데이, 2월10일)
- 서울중앙지법은 병원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병세가 완치된
환자들에게 사례금을 받고 장해보험금을 타내게 해 준
병원 사무장 A씨(42)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함.
- A씨는 장해진단을 받지 못한 환자들을 상대로 “장해가
없더라도 산재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접근한 뒤 사례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됨.
- A씨는 병원 의사들 명의로 장해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작성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주는 대가로 총 2억
3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남.
- 재판부는 “A씨가 장해진단을 받지 못한 환자에게 먼저
접근해금품을요구한사정이엿보이는점, 범행이 수년에
걸쳐 반복됐고 피해액이 큰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