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대법 “스트레스로 목숨 끊어도 산재”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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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16 08:11
◆ 달라진 대법 “스트레스로 목숨 끊어도 산재”
(경향신문, 2월 14일)
- 대법원1부(주심고영한대법관)는자살한콘도업체관리직
A씨 유족이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냄.
- 관리직이었던 A씨는 회사 주인이 바뀌며 객실부로 발령,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팀장 밑에서 500여 객실의 시설물
점검을 하며 사무실이나 책상도 없이 근무함.
- A씨는고객에게위치가안좋은방을배정해줬다며항의와
욕설을들은뒤유서를남기고자살했으며, 1·2심은꼼꼼하고
예민한성격으로인한 개인적사유의사망이라고 판결함.
- 그러나 대법원은 “갑작스러운 사무 변경과 상사와의
마찰, 심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에 직면했고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판단함.
(경향신문, 2월 14일)
- 대법원1부(주심고영한대법관)는자살한콘도업체관리직
A씨 유족이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냄.
- 관리직이었던 A씨는 회사 주인이 바뀌며 객실부로 발령,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팀장 밑에서 500여 객실의 시설물
점검을 하며 사무실이나 책상도 없이 근무함.
- A씨는고객에게위치가안좋은방을배정해줬다며항의와
욕설을들은뒤유서를남기고자살했으며, 1·2심은꼼꼼하고
예민한성격으로인한 개인적사유의사망이라고 판결함.
- 그러나 대법원은 “갑작스러운 사무 변경과 상사와의
마찰, 심한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에 직면했고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