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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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9
2015.12.16 16:46
◆ 회식 후 사고 ‘업무상 재해’ 판단 엇갈리는 이유는?
(머니투데이, 12월9일)
- 대법원 등에 따르면 회사 회식과정에서 벌어진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연관성’ 입증이
가장 중요한 핵심임.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고, 사고가 통상적인 회식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함.
- 통상 사용자의 관리·감독 여부는 회식 참여의 강제성
여부, 회식비용의 회사 부담 여부, 재해발생장소, 근로자
들의 참석여부 등에 따라 판단됨.
- 공식 회식이 아닌 일부만 참석한 2차 회식, 상사 강요
없이 동료들의 만류에도 스스로 과음 뒤 부상을 당했
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
(머니투데이, 12월9일)
- 대법원 등에 따르면 회사 회식과정에서 벌어진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연관성’ 입증이
가장 중요한 핵심임.
-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식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고, 사고가 통상적인 회식에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함.
- 통상 사용자의 관리·감독 여부는 회식 참여의 강제성
여부, 회식비용의 회사 부담 여부, 재해발생장소, 근로자
들의 참석여부 등에 따라 판단됨.
- 공식 회식이 아닌 일부만 참석한 2차 회식, 상사 강요
없이 동료들의 만류에도 스스로 과음 뒤 부상을 당했
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