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출근 중 교통사고…“업무상 재해 아냐”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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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0 15:02
◆ 자전거 출근 중 교통사고…“업무상 재해 아냐”
(연합뉴스, 11월 9일)
- 서울행정법원은 자전거를 타고 업무 현장에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업무상입은사고로볼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
-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아침 공사
현장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승용차에 부딪혀
골절상 등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불승인 처분함.
- A씨는 소송을 내며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
근을 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으므로 자전거 출근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출근
과정이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있었다고보기부족하다”고
밝히고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걸리는 시간은 도보로
약 13분, 자전거로 약 4분 정도여서 도보로도 충분히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함.
(연합뉴스, 11월 9일)
- 서울행정법원은 자전거를 타고 업무 현장에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업무상입은사고로볼수 없다는
판결을 내림.
-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아침 공사
현장에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다가 승용차에 부딪혀
골절상 등을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했으나
공단이 불승인 처분함.
- A씨는 소송을 내며 “사업주가 지정한 숙소에서 출퇴
근을 했고 자전거가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으므로 자전거 출근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출근
과정이사업주의지배관리하에있었다고보기부족하다”고
밝히고 “숙소에서 공사현장까지 걸리는 시간은 도보로
약 13분, 자전거로 약 4분 정도여서 도보로도 충분히
공사현장에 출근할 수 있었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