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판길 걸어 출근하다 ‘꽈당’… 업무상재해 인정될까

기산협 보도자료

빙판길 걸어 출근하다 ‘꽈당’… 업무상재해 인정될까

기산협 0 5152
◆ 빙판길 걸어 출근하다 ‘꽈당’… 업무상재해 인정될까
(연합뉴스, 9월 27일)
- 이른 아침 빙판길을 걸어서 출근하다 넘어져 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인 가장에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
- 근로자 A씨는 지난해 12월, 눈이 많이 내려 길이 얼어
붙어 자가용 대신 걸어서 출근하다 골절상 등을 입음.
- A씨는 업무상재해를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불승인하자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사고 당시 출근 방법을 선택할 여지가 없었기에
업무 연관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대구지방법원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9조의 의미를
넓게 해석, “법상 요건에 정확하게 해당하지 않아도
출퇴근 경위, 평소 이용 수단과 다른 선택 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사고라 볼 수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판단함.
- 한편 A씨는 여전히 치료 중이며, 근로복지공단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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