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근무 도중 이탈해 숨진 요양사 업무상재해 불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야간근무 도중 이탈해 숨진 요양사 업무상재해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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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근무 도중 이탈해 숨진 요양사 업무상재해 불인정
(법률신문, 8월 18일)
- 야간근무중회사인근에있는자신의집에잠시들렀다가
쓰러져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함.
- 요양사로 일하던 A씨는 혼자 살던자택에서쓰러진채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으며,
유족들은 A씨가 야간근무를 하던 중 당뇨약을 가지러
잠시 집에 들렀다가 쓰러져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함.
- 서울행정법원은 그러나 “요양원이 야간 근무시간에 휴게
시간을 부여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근무지 밖으로 이탈
하는 것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힘.
- 또한법원은“사업주가근무지이탈을명시적또는묵시적
으로 승낙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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