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 지자체에 부여해야”

기산협 보도자료

울산시 “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 지자체에 부여해야”

기산협 0 4994
◆ 울산시 “국가산단 안전점검 권한 지자체에 부여해야”
(연합뉴스, 6월 28일)
- 울산시는국가산업단지의안전점검권한을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기로 함.
- 현행법상 국가산단의 관리 권한이 국가기관에만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는 없어 지속 관리 및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처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옴.
- 이와 별도로 국가산단 관리 규정 법령이 15가지인데다
18개 부처 기관이 업무를 담당해 안전점검이 무분별하게
이뤄진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음.
- 울산시는 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국가산단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규정을신설토록국민안전처 등에건의키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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