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사망 공무원 부인, 산재인정 소송 패소

기산협 보도자료

신종플루 사망 공무원 부인, 산재인정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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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종플루 사망 공무원 부인, 산재인정 소송 패소
(뉴스 1, 7월 5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신종플루로
사망한 공무원의 부인이 낸 공무상재해 인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힘.
- 신종플루로 사망한 공무원 부인 A씨는 “남편이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됐고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함.
-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에서 감염돼 사망한 것
으로 불 수 없다며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내림.
- 재판부 역시 “과로, 스트레스와 신종플루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병원들이 임씨
남편의 증상을 단순 감기로 오인하고 방치한 나머지
신종플루가 악화돼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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