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플루 사망 공무원 부인, 산재인정 소송 패소
기산협
0
5054
2015.07.07 08:31
◆ 신종플루 사망 공무원 부인, 산재인정 소송 패소
(뉴스 1, 7월 5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신종플루로
사망한 공무원의 부인이 낸 공무상재해 인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힘.
- 신종플루로 사망한 공무원 부인 A씨는 “남편이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됐고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함.
-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에서 감염돼 사망한 것
으로 불 수 없다며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내림.
- 재판부 역시 “과로, 스트레스와 신종플루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병원들이 임씨
남편의 증상을 단순 감기로 오인하고 방치한 나머지
신종플루가 악화돼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함.
(뉴스 1, 7월 5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신종플루로
사망한 공무원의 부인이 낸 공무상재해 인정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힘.
- 신종플루로 사망한 공무원 부인 A씨는 “남편이 과도한
업무와 정신적 스트레스로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됐고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함.
-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직장 내에서 감염돼 사망한 것
으로 불 수 없다며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내림.
- 재판부 역시 “과로, 스트레스와 신종플루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병원들이 임씨
남편의 증상을 단순 감기로 오인하고 방치한 나머지
신종플루가 악화돼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