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사회 통념인가 개인특성인가?

기산협 보도자료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사회 통념인가 개인특성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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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사회 통념인가 개인
특성인가 (한겨레, 7월 6일)
- 최근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자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
- 대법원의파기취지를종합하면, 하급심이‘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당사자들의 스트레스를 과소평가했으며 자살
경위를 충분히 따져보게끔 하고 있음.
- 문제는하급심의이런판단이과거대법원의“사회평균인
입장에서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경우에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임.
- 사회 평균인과 당사자를 각각 판단 기준으로 삼은 상반된
판례가 존재하는 점에 대해 권동희 노무사는 “대법원이
판례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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