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83시간 격무 사망 택시기사 “산재 인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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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08:09
◆ 주 83시간 격무 사망 택시기사 “산재 인정”
(문화일보, 5월 7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한
택시기사가갑작스럽게숨진사고를업무상재해로판결함.
- A씨는 근로계약서 상 주 40시간만 일하게 돼 있었지만,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망 4주 전 6일동안 92
시간이넘게일하는등과로하다갑자기쓰러져숨짐.
- 유족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를 근로복지공단이 거부
했으나,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히며 유족의 손을 들어줌.
(문화일보, 5월 7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1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한
택시기사가갑작스럽게숨진사고를업무상재해로판결함.
- A씨는 근로계약서 상 주 40시간만 일하게 돼 있었지만,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망 4주 전 6일동안 92
시간이넘게일하는등과로하다갑자기쓰러져숨짐.
- 유족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를 근로복지공단이 거부
했으나,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심인성 급사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히며 유족의 손을 들어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