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에 뚫린 부실한 노동자 보호대책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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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6 12:19
◆ 메르스에 뚫린 부실한 노동자 보호대책
(매일노동뉴스, 6월 10일)
- 최근 메르스 대응 관련, 고용부가 질병휴가제를 신설
하거나 대응매뉴얼을 사전 확보해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 현재 질병에 걸린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담겨 있으나,
고용부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실정임.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노동부가 평소에
질환 예방·확산 방지계획을 세우고 노동자 보호대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함.
(매일노동뉴스, 6월 10일)
- 최근 메르스 대응 관련, 고용부가 질병휴가제를 신설
하거나 대응매뉴얼을 사전 확보해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채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
- 현재 질병에 걸린 노동자 보호를 위한 규정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45조, 동법 시행규칙 제116조에 담겨 있으나,
고용부가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실정임.
-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은 “노동부가 평소에
질환 예방·확산 방지계획을 세우고 노동자 보호대책을
주도해야 한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