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 하루전 회식 중 사망 의사 “산재 아냐”

기산협 보도자료

이직 하루전 회식 중 사망 의사 “산재 아냐”

기산협 0 4846
◆ 이직 하루전 회식 중 사망 의사 “산재 아냐”
(문화일보, 5월 7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직 하루 전 송별회 자리에서
돌연사한 응급의학과 전문의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함.
- 2년 계약을 맺고 응급실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계약
종료 하루 전 직원들과 송별회를 하고 노래방도 갔지만
그날 저녁 의식을 잃은 채 발견, 결국 사망함.
- 유족은 평소 환자로부터 당한 폭언이나 폭행이 망인에게
큰 스트레스 요인이었고, 사망 한 달 전 응급환자 수가
급증해 업무량이 크게 늘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이 거부함.
- 재판부는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비해 특별히
과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원고 패소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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