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파견 노동자, 일반 산재보험 적용 안 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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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5.12 08:09
◆ “해외파견 노동자, 일반 산재보험 적용 안 돼”
(매일노동뉴스, 5월 11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승윤 판사는 해외 공사현장
에서 일하다 다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함.
- A씨는 “근로장소가 단순히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했으므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해외출장자로서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함.
-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처음부터 해외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실질적으로 국내 사용
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임
(매일노동뉴스, 5월 11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승윤 판사는 해외 공사현장
에서 일하다 다친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신청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함.
- A씨는 “근로장소가 단순히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국내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무했으므로
해외파견자가 아니라 해외출장자로서 산재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함.
-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처음부터 해외 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실질적으로 국내 사용
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