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등 부주의로 잇따라 화재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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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08:04
◆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등 부주의로 잇따라 화재…
지난해만 1,200건 넘어 (아시아투데이, 1월 8일)
- 공사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등을 하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사장 화재 예방
을 위한 관련법 규정 강화와 철저한 감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옴.
-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이모씨(30)가 숨지고 1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용단 작업 중
주변에 있던 스티로품 재질의 단열재에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남.
- 소방청 화재현황 통계에 따르면 용접·절단·연마 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지난해 1,252건, 2016년 1,074건,
2015년 1,103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남.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용접·용단 작업 시 화
기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화기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화기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작
업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 소방청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에서 리모델링 등 작
업을 진행할 경우 소방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공사
작업 사전 승인을 받고 이들의 입회 하에 작업을 진
행토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함.
지난해만 1,200건 넘어 (아시아투데이, 1월 8일)
- 공사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등을 하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공사장 화재 예방
을 위한 관련법 규정 강화와 철저한 감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옴.
-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이모씨(30)가 숨지고 1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용단 작업 중
주변에 있던 스티로품 재질의 단열재에 불꽃이 튀어
불이 난 것으로 드러남.
- 소방청 화재현황 통계에 따르면 용접·절단·연마 작업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지난해 1,252건, 2016년 1,074건,
2015년 1,103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남.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용접·용단 작업 시 화
기작업허가서를 작성하고 화기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화기감시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작
업현장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 소방청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에서 리모델링 등 작
업을 진행할 경우 소방 안전관리자에게 반드시 공사
작업 사전 승인을 받고 이들의 입회 하에 작업을 진
행토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