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범위 확대 후 첫 산재인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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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6 08:50
◆ 출퇴근 재해범위 확대 후 첫 산재인정…“퇴근길 넘
어져 골절” (연합뉴스, 1월 9일)
- 근로복지공단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근로자 A씨의
사례를 산재로 승인했으며, 이는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임.
- 대구시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4일 밤샘 야근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팔이
골절돼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아 병
원에 입원함.
- A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산재 요양 신청서를 근로복
지공단에 제출했고, 공단은 조사 결과 A씨의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것으로 확인함.
- A씨는 향후 치료비 등의 요양 급여와 일을 못 한 기
간에 지급되는 휴업 급여, 치료 후 신체장애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됨.
어져 골절” (연합뉴스, 1월 9일)
- 근로복지공단은 퇴근길에 사고를 당한 근로자 A씨의
사례를 산재로 승인했으며, 이는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된 첫 사례임.
- 대구시 소재 직물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
4일 밤샘 야근을 마치고 퇴근을 위해 평소처럼 버스
정류장으로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 오른쪽 팔이
골절돼 ‘우측 요골머리 폐쇄성 골절’을 진단받아 병
원에 입원함.
- A씨가 입원한 병원에서 산재 요양 신청서를 근로복
지공단에 제출했고, 공단은 조사 결과 A씨의 사고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의한 것으로 확인함.
- A씨는 향후 치료비 등의 요양 급여와 일을 못 한 기
간에 지급되는 휴업 급여, 치료 후 신체장애가 남으면
지급되는 장해급여 등을 받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