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접대 등산’ 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휴일에 ‘접대 등산’ 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

기산협 0 4718
◆ 휴일에 ‘접대 등산’ 하다 숨지면 업무상 재해
(헤럴드경제, 2월 10일)
- 10일서울행정법원행정1부는영업활동의일환으로주말에
등산을 갔다가 호흡곤란으로 숨진 A씨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 A씨는 거래하는 병원 의사들과 함께 등산에 나섰다가
호흡곤란 증세로 의식을 잃고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숨
졌고, 사인은 평소에 앓고 있던 협심증으로 인한 급성
관상동맥 증후군으로 추정됐음.
- 재판부는 “A씨는 업무의 일환으로 사건 당일에도 등산을
하게됐고, 이런등산이과도한육체적피로를가져와기존에
앓고있던협심증을급격히악화시켜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발병한 것”이라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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