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습 나갔다 자살 미성년 업무상 재해 첫 인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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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6 08:55
◆ 실습 나갔다 자살 미성년 업무상 재해 첫 인정
(동아일보, 3월 5일)
- 근로복지공단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에 현장
실습을나갔다가집단따돌림을당해자살한10대청소년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 김모 군은 실업계 고교 재학 중 졸업 3개월 전부터 현장
실습생으로 근무를 시작했으나, 선임 근로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집단 따돌림까지 당하다 자살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어린 나이에 현장에 투입됐고,
직원 간 불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벌어진 사건”이라며 업무관련성 자살로 판단함
(동아일보, 3월 5일)
- 근로복지공단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대기업에 현장
실습을나갔다가집단따돌림을당해자살한10대청소년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 김모 군은 실업계 고교 재학 중 졸업 3개월 전부터 현장
실습생으로 근무를 시작했으나, 선임 근로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집단 따돌림까지 당하다 자살함.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어린 나이에 현장에 투입됐고,
직원 간 불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벌어진 사건”이라며 업무관련성 자살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