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5명 사망, 임원 책임만 묻기엔 가혹”판결 논란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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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16 12:54
◆ “하청노동자 5명 사망, 임원 책임만 묻기엔 가혹”
판결 논란 (경향신문, 1월 14일)
- 노동자5명이사망한사건의책임을물어1심에서징역형을
받았던 회사 임원에게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함.
- 2013년하청노동자5명이작업중사망하자지역시민단체
등은 원청업체 법인과 대표이사 등 책임자를 고발했고,
같은 해 11월 법원은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음.
-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청업체가 유족에게 산재보상금·보험금
외에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총체적이고 구조적 안전
의식 부재에서 발생한 사건을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리기에
가혹한 점을 들어 부사장의 징역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함.
-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실질적 책임이 있는
오너는 처벌대상이되지않고실무자는 벌금형·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반발함
판결 논란 (경향신문, 1월 14일)
- 노동자5명이사망한사건의책임을물어1심에서징역형을
받았던 회사 임원에게 2심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함.
- 2013년하청노동자5명이작업중사망하자지역시민단체
등은 원청업체 법인과 대표이사 등 책임자를 고발했고,
같은 해 11월 법원은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음.
-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원청업체가 유족에게 산재보상금·보험금
외에 위자료를 지급하고 합의한 점, 총체적이고 구조적 안전
의식 부재에서 발생한 사건을 개인의 책임만으로 돌리기에
가혹한 점을 들어 부사장의 징역 형량은 무겁다고 판단함.
-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는 “실질적 책임이 있는
오너는 처벌대상이되지않고실무자는 벌금형·집행유예로
풀려났다”며 반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