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다치면 산재 인정” 정부도 나섰는데…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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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12 17:06
◆ “출퇴근길 다치면 산재 인정” 정부도 나섰는데…
(머니투데이, 2월 6일)
- 정부가대중교통을이용해출퇴근하다사고를당한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 실현될지 주목됨.
- 정치권에선 출퇴근행위가 업무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만큼 노무제공 활동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판단
이며, 현재 3건(문대성·한명숙·최봉홍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음.
- 국회 관계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출퇴근재해로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팀장은 “정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출퇴근재해 산재인정으로 보험급여 부담이 8천억원 증가
한다”고설명하고, “교통수단이아닌도보등에서벌어지는
사고까지 더하면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함.
- 임 팀장은 “출퇴근재해를 적용하는 외국 국가들은 자동차
보험체계가 자리잡히기 전 산재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이를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자동차
보험이 자리잡힌 상태기 때문에 산재보험과 중복 여부
역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함.
(머니투데이, 2월 6일)
- 정부가대중교통을이용해출퇴근하다사고를당한근로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출퇴근
재해 산재인정’이 실현될지 주목됨.
- 정치권에선 출퇴근행위가 업무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만큼 노무제공 활동의 일부로 봐야 한다는 판단
이며, 현재 3건(문대성·한명숙·최봉홍의원)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음.
- 국회 관계자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를 출퇴근재해로 인정할 것인지는 입법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경총 임우택 안전보건팀장은 “정부 연구용역에 따르면
출퇴근재해 산재인정으로 보험급여 부담이 8천억원 증가
한다”고설명하고, “교통수단이아닌도보등에서벌어지는
사고까지 더하면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함.
- 임 팀장은 “출퇴근재해를 적용하는 외국 국가들은 자동차
보험체계가 자리잡히기 전 산재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이를 지금까지 이어오는 것”이라며, “한국은 이미 자동차
보험이 자리잡힌 상태기 때문에 산재보험과 중복 여부
역시 생각해볼 문제”라고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