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중 화상입고 우울증 앓은 청년, 합병 후 실적압박에 시달린 연구원…이들이 자살했다면 ‘업무상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작업 중 화상입고 우울증 앓은 청년, 합병 후 실적압박에 시달린 연구원…이들이 자살했다면 ‘업무상재해

기산협 0 4732
◆ 작업 중 화상입고 우울증 앓은 청년, 합병 후 실적
압박에 시달린 연구원…이들이 자살했다면 ‘업무상
재해’ (조선일보, 2월 9일)
- 해외 파견 결정 후 영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합병 후
실적 압박으로 인한 자살 등 자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음.
- 지금까지1·2심법원들은업무상재해를좁게해석해왔으나,
최근 대법원은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폭넓게 고려하는 입장으로 바뀌고 있음.
- 법조계에선 ‘심리적 부검(자살에 이른 원인을 조사하는
것)’ 결과가 점점중요해질것이라는 전망이나오고있음.
- 자살한 회사원의 유족을 대리한 한 변호사는 “대법원의
최근 판결들이 자살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살피라는 취지여서 심리적 부검 결과가 중요하게 반영될
것 같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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