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거꾸로 가는’ 노동부

기산협 보도자료

산업안전 ‘거꾸로 가는’ 노동부

기산협 0 5102
◆ 산업안전 ‘거꾸로 가는’ 노동부 (경향신문, 11월 19일)
-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18일 “규제 완화를 명분
으로 산업안전에 역행하는 사례가 잇따랐다”고 밝힘.
- 노동부는 최근 동일한 업무로 재입사시 안전·보건교육 면제,
근로자 통행하는 별도 문 존재할 경우 동력으로 작동하는
문에 수동개폐장치 설치 의무 삭제 등 규정을 완화함.
- 장 의원은 “기업 민원 해결에 몰입하다보니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최소한의안전장치를해제하고있다”며“국민의생명·
안전과직결되는규제를 강화하는입법이시급하다”고말함.
↳ 고용부는 보도설명자료(11.19)를 통해, 동 사항은 산업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며,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중복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법적용의 합리성을 고려
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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