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내 체육대회서 뇌출혈 사망…업무상 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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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0 15:33
◆ 법원 “사내 체육대회서 뇌출혈 사망…업무상 재해”
(조선일보, 11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주말에 열린
사내체육대회에서마라톤을한뒤뇌출혈로숨진공무원
A씨 유족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함.
- 우체국에서일하던 A씨는 2012년 11월우체국 체육행사에서
마라톤을 한 뒤 갑자기 쓰러져 10여일 후 뇌출혈로 숨짐.
- A씨의 유족은 “사내 체육 행사에 참여했다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
공단은 “선천적 질환”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음.
(조선일보, 11월 14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병수)는 주말에 열린
사내체육대회에서마라톤을한뒤뇌출혈로숨진공무원
A씨 유족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함.
- 우체국에서일하던 A씨는 2012년 11월우체국 체육행사에서
마라톤을 한 뒤 갑자기 쓰러져 10여일 후 뇌출혈로 숨짐.
- A씨의 유족은 “사내 체육 행사에 참여했다가 발생한
업무상 재해”라고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
공단은 “선천적 질환”이라며 지급을 거절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