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터미널화재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 결론

기산협 보도자료

고양터미널화재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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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터미널화재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 결론
(뉴스1, 9월17일)
- 검찰은 지난 5월 26일 경기 고양종합터미널에서 발생
한 화재사고에 대해 작업자와 발주업체, 관리업체의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로 결론지음.
-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17일 안전관리 감독을 게을리 한
현장소장 A씨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공사하도급업체대표B씨등18명을불구속기소함.



- 검찰은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맡기고 관리를 소홀히 한
도급업체,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해 공사를 발주 지시한
발주업체, 건물관리를 소홀히 해 소방시설을 제대로 작동
하지 못하도록 한 자산관리업체, 시설관리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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