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울증 자살시도, 업무 관련성 인정돼야 산재”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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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8 09:34
◆ 대법 “우울증 자살시도, 업무 관련성 인정돼야 산재”
(아시아경제, 11월 11일)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철도 사망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기관사가 자살시도 후 겪은 후유증을 산재
처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을 확정함.
- 기관사A씨는근무중두차례사망(’00년)·탈선사고(’07년)가
일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시도(’07년)하고 우울증을
상병으로 요양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처리함.
- 2심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했다고 추단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으며,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함
(아시아경제, 11월 11일)
-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철도 사망사고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기관사가 자살시도 후 겪은 후유증을 산재
처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원심을 확정함.
- 기관사A씨는근무중두차례사망(’00년)·탈선사고(’07년)가
일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시도(’07년)하고 우울증을
상병으로 요양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 처리함.
- 2심 재판부는 “사고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했다고 추단
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으며,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