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 회사 기숙사에서 자다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산재 인정

기산협 보도자료

주말에 회사 기숙사에서 자다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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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에 회사 기숙사에서 자다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산재 인정 (헤럴드경제, 11월 13일)
-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 지대운)는 주말 근무를 하던
근로자가 일요일에 회사 숙소에서 자다 화재로 숨졌
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함.
- 정밀기기업체 근로자 A씨는 당직은 아니었으나 토요일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청했고, 숙소 내 화재로 숨졌음.
- 재판부는 “화재 무렵에 업무가 많은 상황인 점을 고려
하면 A씨가 퇴근 후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해도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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