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야2교대근무로심장병, 산재해당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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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2 09:28
◆ 법원, “주야2교대근무로심장병, 산재해당” (한겨레, 8월18일)
- 서울행정법원행정6단독정지영판사는, 주야2교대근무로
쌓인 피로 누적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 근로자 A씨는 27년간 주야 2교대 근무를 해오다 2012년
갑자기 쓰려져 심장·뇌 질병을 진단받았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거부하자 소송을 냄.
- 재판부는 “주야 교대근무는 생체리듬에 역행하고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며 야간근무 중에 업무 조절이나 수면
시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는 뇌혈관·심장 질병의 업무연관성을 따질 때
‘야간 근무나 주야 교대근무는 주간근무에 견줘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음
- 서울행정법원행정6단독정지영판사는, 주야2교대근무로
쌓인 피로 누적에 따른 업무상 재해를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 근로자 A씨는 27년간 주야 2교대 근무를 해오다 2012년
갑자기 쓰려져 심장·뇌 질병을 진단받았고,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거부하자 소송을 냄.
- 재판부는 “주야 교대근무는 생체리듬에 역행하고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며 야간근무 중에 업무 조절이나 수면
시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는 뇌혈관·심장 질병의 업무연관성을 따질 때
‘야간 근무나 주야 교대근무는 주간근무에 견줘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