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두새벽 출근 공무원 뇌출혈로 사망…“공무상 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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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04 16:16
◆ 꼭두새벽 출근 공무원 뇌출혈로 사망…“공무상 재해”
(연합뉴스, 8월29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매일 새벽에
장거리운전으로 출근하던 공무원이 뇌출혈로 사망하자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함.
- 학교급식실영양사인A씨는경기도이천의초등학교로 발령
받은 후, 40km 거리를 매일 1시간씩 운전해 오전 7시까지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1년 3개월이 지나 뇌출혈이 발생해
결국 숨을 거두었음.
- 재판부는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라고 보고
“뇌출혈 발병률이 낮은 39세 여성인 점 등을 함께 고려
하면 업무환경이 건강을 급속히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킨
것”이라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