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위험하고 예외적 교통수단” 출퇴근길사고 산재 인정 인색한 법원

기산협 보도자료

“자전거는 위험하고 예외적 교통수단” 출퇴근길사고 산재 인정 인색한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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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는 위험하고 예외적 교통수단” 출퇴근길
사고 산재 인정 인색한 법원 (경향신문, 9월11일)
-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노동자가 많음에도 법원이 자전거를
‘위험하고 예외적인 수단’으로만 단정해 획일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음.
- 2013~2014년 1심 이상 선고된 자전거 출퇴근 사고
산재 판례를 보면 5건 중 1건만 산재를 인정하고, 다른
4건의 판결은 모두 원고 패소로 결론남.
- 서울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통근버스나 대중교통 외의
교통수단을모두예외적수단으로만단정해근로자에게전적
으로 책임을 지우는 것보다는 왜 자전거 등을 활용하게
됐는지고려해산재인정을보다폭넓게해야한다”고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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