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정기준 미달해도 오랜 소음작업 난청은 산재”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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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10:42
◆ 법원 “인정기준 미달해도 오랜 소음작업 난청은 산재”
(연합뉴스, 7월 12일)
- 울산지법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하루
10시간 이상 소음이 심한 작업을 한 근로자의 난청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근로자 A씨는 2011년 회사에 입사해 금형가공 등의
업무를 하다가 6개월 뒤 작업 중에 갑자기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양측 돌발성 난청’ 진단을 받음.
- A씨는 1999년부터 다른 회사 2곳에서도 금형가공 업무를
했으며, “약 14년 동안 기계 소음이 매우 심한 금형가공
업무에종사하면서평소귀가잘들리지않거나이명증세가
있었고 결국 병이 났다”며 업무상 인과관계를 주장함.
- 재판부는 “A씨가 근무한 각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산재보험법상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다소 미달
하기는 하지만 이 기준에 달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