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애인 노동자, 근무 중 의족 파손도 산재로인정”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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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8 10:43
◆ 대법 “장애인 노동자, 근무 중 의족 파손도 산재로
인정” (경향신문, 7월 14일)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근무 중에 의족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함.
- 근로자 A씨는 과거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고 의족을 부착했으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미끄러져 의족이 파손됐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음.
- 1, 2심 재판부는 ‘인적 피해’가 아닌 ‘물적 피해’이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으나, 대법원은 “업무상의
이유로근로자가장착한의족이파손된경우는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인근로자의부상에포함된다고봐야한다”고밝힘.
인정” (경향신문, 7월 14일)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근무 중에 의족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함.
- 근로자 A씨는 과거 오토바이 사고로 오른쪽 다리 일부를
절단하고 의족을 부착했으며,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다
미끄러져 의족이 파손됐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음.
- 1, 2심 재판부는 ‘인적 피해’가 아닌 ‘물적 피해’이기 때문에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으나, 대법원은 “업무상의
이유로근로자가장착한의족이파손된경우는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대상인근로자의부상에포함된다고봐야한다”고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