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외파견 중 부상 근로자도 산재 대상”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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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8 15:42
◆ 법원, “해외파견 중 부상 근로자도 산재 대상”
(서울경제, 8월 4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해외에 파견돼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 기계·설비전문업체 소속 근로자 A씨는 해외 공장에
통풍로(덕트)를 설치하기 위해 현지로 가 일을 하던 중
오른쪽 발목 관절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함.
-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지만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받지 않은 외국 파견 근로자”라며 불승인을
처분을 받아 소송을 냄.
(서울경제, 8월 4일)
-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해외에 파견돼
일을 하다가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 기계·설비전문업체 소속 근로자 A씨는 해외 공장에
통풍로(덕트)를 설치하기 위해 현지로 가 일을 하던 중
오른쪽 발목 관절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함.
-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을 냈지만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받지 않은 외국 파견 근로자”라며 불승인을
처분을 받아 소송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