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요율 정할 때 사업장 근로형태 면밀히 살펴야
기산협
0
4733
2014.08.18 15:43
◆ “산재보험요율 정할 때 사업장 근로형태 면밀히
살펴야” (매일노동뉴스, 8월 12일)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하는 사업종류를 정할 때 서류로만
판단해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을
내렸다”고 밝힘.
- 산재보험가입 사업체 대표인 A씨는 경영사정이 어려워져
사업자등록증의주종목을바꿨으나, 공단은사업장의재무
제표등을참고해산재보험사업종류를임의로바꿔사업장
산재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함.
- 중앙행정심판위 관계자는 “공단이 산재보험요율을 산정
하는 사업종류를 정할 때 서류로만 판단해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취지”라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