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해야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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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1
2014.06.05 16:44
◆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해야”
(문화일보, 6월 5일)
- 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기업들은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
하는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의 범위확대를 바라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노후·취약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기를 요구하고 있음.
- 안전경영 전담기관 설치 및 시스템 구축에도 유인책이
필요하며, 안전감독관이나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고용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 한편 경총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화학, 전자 부문의
주요 기업은 노후시설 개선에 약 2조8천억 원(2013~
2015년)을 투자할 예정임.
(문화일보, 6월 5일)
- 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투자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기업들은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해 세제혜택을 제공
하는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의 범위확대를 바라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노후·취약 시설 개선에 대한 투자가
포함되기를 요구하고 있음.
- 안전경영 전담기관 설치 및 시스템 구축에도 유인책이
필요하며, 안전감독관이나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고용할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 한편 경총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화학, 전자 부문의
주요 기업은 노후시설 개선에 약 2조8천억 원(2013~
2015년)을 투자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