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자문위, 헌법개정안에 ‘안전권’ 신설

기산협 보도자료

국회의장 자문위, 헌법개정안에 ‘안전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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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 자문위, 헌법개정안에 ‘안전권’ 신설
(경향신문, 5월 19일)
-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는 헌법 개정안에
국민 기본권으로 ‘안전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음.
- 자문위는국민의기본권을‘국민의존엄과가치’,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으로 나누고, ‘국민의 존엄과 가치’에
“모든 국민은 모든 위험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다”고
안전권을 명확히 하는 안을 만듦.
- 이 같은 논의에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영향을 미쳤으며,
이효원위원(서울대교수)은“현대사회가워낙위험사회화
하고 있어 이를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함.
- 자문위가 마련한 헌법 개정안은 이후 국회의장 명의의
헌법 개정 권고안으로 제출되며 구속력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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