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법 개정안, 보험설계사 혜택 축소 논란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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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6 16:41
◆ 산재법 개정안, 보험설계사 혜택 축소 논란
(파이낸셜뉴스, 3월 5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보험설계사들에게는
도리어 보험 혜택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이 민영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범위나 혜택이 더 많은 게 사실”
이라며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설계사들은 보험
혜택이 축소되는 격”이라고 지적함.
- 실제로 지난해 8월 보험연구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
설계사의 75.7%가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을 선택함.
(파이낸셜뉴스, 3월 5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의무
적용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보험설계사들에게는
도리어 보험 혜택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이 민영
보험이기 때문에 보장범위나 혜택이 더 많은 게 사실”
이라며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설계사들은 보험
혜택이 축소되는 격”이라고 지적함.
- 실제로 지난해 8월 보험연구원이 실시한 조사 결과,
설계사의 75.7%가 회사가 제공하는 단체보험을 선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