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안팎 기온차 10도 이상 작업장 뇌출혈은 산업재해”
기산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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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4 08:39
◆ “사무실 안팎 기온차 10도 이상 작업장 뇌출혈은
(조선일보, 3월 31일)
-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는 사무실 안팎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나는 작업장에서 강도 높은업무 중
뇌출혈이 일어났다면 산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림.
- A씨는 입사 후 한 달쯤 지나 사무실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는 작업장에서 개당 30~120kg에 이르는 스프링
운반 작업을 마치고 청소를 하던 중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고 병원으로부터 뇌출혈 진단을 받음.
- 재판부는 원고가 입사한 지 약 1개월 만에 뇌출혈이
발병한 것은 갑작스럽게 강도 높은 근무를 하게 되면서
급격한 환경변화가 중요 원인이 된 것이라고 판단함.
(조선일보, 3월 31일)
-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조용구)는 사무실 안팎의
온도차가 10도 이상 나는 작업장에서 강도 높은업무 중
뇌출혈이 일어났다면 산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림.
- A씨는 입사 후 한 달쯤 지나 사무실 기온차가 10도
이상 나는 작업장에서 개당 30~120kg에 이르는 스프링
운반 작업을 마치고 청소를 하던 중 팔과 다리에 마비가
왔고 병원으로부터 뇌출혈 진단을 받음.
- 재판부는 원고가 입사한 지 약 1개월 만에 뇌출혈이
발병한 것은 갑작스럽게 강도 높은 근무를 하게 되면서
급격한 환경변화가 중요 원인이 된 것이라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