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대립 과정에서 생긴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

기산협 보도자료

“노사대립 과정에서 생긴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

기산협 0 4548
◆ “노사대립 과정에서 생긴 정신질환, 업무상 재해”
(한겨레, 4월 1일)
-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근로자가
노사대립 과정에서 진단받은 ‘우울병 에피소드’,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및 적응장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판정함.
- 근로자 A씨는 노사대립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모습을 목격하고 장기간 직장폐쇄,
비닐집 농성, 구사대와의 충돌 등으로 심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였음.
- 또한 업무복귀 후에 강압적인 교육 참여, 차별적 중
징계와 임금 처분 등으로 울분·좌절감에 시달리고,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따른 경제적 압박으로
심한 스트레스도 겪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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