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진폐증에 한해 유족에 연금 지급하는 것은

기산협 보도자료

헌재, “진폐증에 한해 유족에 연금 지급하는 것은

기산협 0 4936
◆ 헌재, “진폐증에 한해 유족에 연금 지급하는 것은
합헌” (매일노동뉴스, 3월 13일)
- 진폐증에 한해 유족에게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지급
하도록 규정한 산재보험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
재판소의 결정이 나옴.
- 헌법재판소는 개정된 산재보험법 조항이 보상체계를
합리화한 규정이며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조항
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헌법재판소는 “진폐증은 입원 위주의 장기요양이 많아
보험급여 액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다른 업무상 재해와 다르게 취급한 것”이라며 유족연금
제도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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