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철 지난 기준’으로 희소통증환자 산재외면

기산협 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철 지난 기준’으로 희소통증환자 산재외면

기산협 0 4764
◆ 근로복지공단 ‘철 지난 기준’으로 희소통증환자 산재
외면 (매일노동뉴스, 3월 13일)
-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산재 불승인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단의 산재
인정 기준 개선을 권고함.
- 의학계는 ‘세계통증학회 2004년 수정진단기준’과 ‘미국
의사협회 2008년 제6판 장애평가표’를 가장 적합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기준으로 보고 있음.
- 그러나 공단은 ‘미국의사협회 2000년 제5판 장애평가
표’ 기준을 적용해 왔으며, 불승인 처분율은 2008년
50%에서 2012년 68%로 증가함.
↳ 근로복지공단은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의사협회 역시
제5판(2000년)과 제6판(2008년) 장애평가표를 병행
사용 중이며, 의학계에서도 항목별 진단기준과 평
가방법 등이 객관화되지 않아 새로운 기준 마련
시까지 제5판 장애평가표를 사용하는 것이고, 향후
의학전문가 회의를 통해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인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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