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과로사, 검진으로 증세 미리 알았다면 산재아냐”

기산협 보도자료

법원, “과로사, 검진으로 증세 미리 알았다면 산재아냐”

기산협 0 5033
◆ 법원, “과로사, 검진으로 증세 미리 알았다면 산재
아냐” (연합뉴스, 3월 20일)
- 과로로 병세가 악화돼 사망한 경우라도 발병 가능성
이나 관련 증세를 알았다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옴.
- 서울중앙지법은 잇따른 연장근무로 간암이 발병해 사
망한 방송사 PD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일 밝힘.
- 판사는 사망한 근로자가 회사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이미 간 질환 증세를 알고 있었고, 추가 정밀검진 및
노동시간 단축 요구 등의 조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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